공제 대상 금액
근로자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10월부터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시작합니다. 1~9월까지의 사용 금액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10~12월까지의 예상 사용 금액을 입력하여 환급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 항목별 사용액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봉의 25% 이내에서는 어떤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혜택이 더 좋은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에 도달한 경우 다른 항목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도를 다 사용했다면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부부의 경우 한 명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도달했다면, 다른 한 명의 카드로 추가 지출을 하여 공제액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체크, 선불카드
사용금액의 30%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연간 공제 한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250만원
근로자 연간 총급여의 20%한도
소득공제 제외 항목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
소득공제 중복 공제 항목
의료비, 미취학 자녀 학원비, 교복 구입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꿀팁
근로자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10월부터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시작합니다. 1~9월까지의 사용 금액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10~12월까지의 예상 사용 금액을 입력하여 환급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 항목별 사용액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봉의 25% 이내에서는 어떤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혜택이 더 좋은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에 도달한 경우 다른 항목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도를 다 사용했다면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부부의 경우 한 명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도달했다면, 다른 한 명의 카드로 추가 지출을 하여 공제액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